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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915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05, 2005.5.13, 2009.10.1, 2014.12.31., 2016.12.30., 2026. 7. 3.>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4.03.03., 2004.11.05., 2014.12.31,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7. 3.>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종로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위원의 해촉

① <삭제 2016.12.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4.11.05, 개정 2016.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6.12.30.>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12.30.>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6.12.30.>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12.30.>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2.30.>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11.0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04.11.05) [제목변경 2014.12.31.]

제5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05.5.13.]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4.11.05, 2016.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4.11.05>

제6조의2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가격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4.03.03, 2004.11.05, 2005.5.13, 2016.12.30.>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09.22, 2014.12.3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03.03, 2016.12.30.>

제9조

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

삭제

삭제 <2026. 7. 3.>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04.11.05., 2026. 7. 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4.03.03,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