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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91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보훈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란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율곡로 19길 17-3(이화동 13-2번지)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 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

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7조

보훈단체협의회

① 입주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탁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ㆍ 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수행 실적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운영 규정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2조

사용료 납부 등

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공공ㆍ보훈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2.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제13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4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