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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안등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9909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등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3.09.17)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종 류 │용 량 │광 속 ││종 류 │용 량 │광 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메탈할라이드등 │100W │ 6,500루멘 ││메탈할라이드등 │100W │ 6,5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등 │ 50W │ 3,000루멘 ││고압나트륨등 │ 50W │ 3,0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등 │100W │ 9,000루멘 ││고압나트륨등 │100W │ 9,0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등 │250W │ 25,000루멘 ││고압나트륨등 │250W │ 25,0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

설치

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 높이로 설치 <개정 2017.6.30.>
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02.21., 2017.6.30.)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룩스 이상
③ 보안등의 점멸기는 수동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광전식인 경우 점등조도는 3∼6룩스, 소등조도는 10∼20룩스로 한다.(개정 2003.09.17)
④ 광전식은 간판 및 그 밖의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 등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03.09.17., 2017.6.30.)
⑤ 자동점멸기는 지상1.8~2.2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02.21,2003.09.17)
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개정 1999.07.30., 2000.11.21., 2017.6.30.)
② (삭제 2000.02.21)

제5조

관리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6.30.> 1.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는 경우 <신설 2017.6.30.> 2.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개정 1989.06.20, 2000.11.21) <신설 2017.6.30.> ③ (삭제 2000.02.21)

제6조

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 ∼ 2.5미터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자동 점멸기 및 야간소등용 수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09.17., 2017.6.30.)

제7조

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 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20., 200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