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법」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26., 2017.6.30.>
이 규칙은 「도로법」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26., 2017.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6.30.>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 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6.30.>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6.30.>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개정 2017.6.30.>
4.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6.30.>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개정 2017.6.30.>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6.30.>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6.30.>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7.6.30.>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10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2017.6.30.>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 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 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개정 2017.6.30.>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및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만 사용한다.<개정 2009.6.26., 2017.6.30.>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