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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7990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실험이나 검사를 맡기는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5.27, 2006.03.10, 2011. 8.19, 2015.10.2., 2025.5.9.>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 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9.07.28, 1999.04.06, 2004.11.26, 2006.03.10, 2011. 8.19., 2015.10.2., 2024. 12. 20.> ②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20., 2025.5.9.> <개정 1989.07.28, 1999.04.06, 2004.11.26, 2006.03.10, 전문개정 2008.01.11.> 1. <삭제 2008.01.11> 2. <삭제 2008.01.11> 3. <삭제 2008.01.11> 4. <삭제 2008.01.11> 5. <삭제 2008.01.11> 6. <삭제 2008.01.11>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는다. <개정 1989.07.28, 2011. 8.19>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 및 제16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제8호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4. 12. 20.> <단서신설 2024. 12. 20.>

[전문개정 2019.11.08.]
1.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 <개정 2024. 12. 2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개정 2019.11.08.>
3. 무의탁자
4. 응급환자
5.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5.10.2.>
6.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7.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관련 검사 및 진료<개정 2019.11.08.>
8. 65세 이상인 사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9.11.08.>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신설 2017.10.13.>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9.11.08.><개정 2025. 11. 21.>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신설 2019.11.08.>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신설 2019.11.08.>
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신설 2019.11.08.>
15.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인정하는 의료지원<신설 2019.11.08.>
1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직기증자, 조직기증희망자 <신설 2024. 11. 15.>
② <신설 1992.09.17, 개정 1994.03.03, 2006.03.10, 2011. 8.19> <삭제 2018.9.28.>
③ <신설 2001.05.11, 삭제 2011. 8.19>
④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제4조

<삭제 2011. 8.19>

제5조

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납부로 한다.<개정 2015.10.2.>

제6조

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 8.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