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9904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8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개정 2017.6.30.>
2.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개정 2017.6.30.>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이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개정 2017.6.30.>
6. “중요문서”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5.>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4. 부패영향 평가
5. 성별영향평가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관ㆍ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해당 입법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른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7조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1.12.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5.>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결과 요약 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개정 2017.6.30.>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11.]

제8조

심사방법

①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구요건 공표

①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지난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인구통계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ㆍ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1.12.31.>

제12조

삭제

삭제 <2021.12.31.>

제13조

삭제

삭제 <2021.12.31.>

제14조

삭제

삭제 <2021.12.31.>

제15조

삭제

삭제 <2021.12.31.>

제16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이 된다. <단서삭제 2021.12.31.>
③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1.12.31.>

제17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구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매 구의회 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30.>

제18조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1.>
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삭제 <2021.12.31.>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조례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

제19조

의안제출

① 제18조 각 호에 따른 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지며, 직속기관 등이 의안을 상정하려면 소관 위원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할 경우 사전에 필요한 자료, 비용추계서,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21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과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과장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배석 및 출석발언

① 심의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등 의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6.30.>
③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23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6.3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부의공고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과장 :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
2. 주관부서의 장 :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
2. 공포문
②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규칙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구청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6조

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공포문(이하 “공포문”이라 한다)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보관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과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개정 2013. 6. 28., 2022. 11. 25.>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구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및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둘 이상의 국ㆍ담당관ㆍ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있는 법령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해석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

제29조

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기획예산과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0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구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 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1조

회시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9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32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ㆍ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3조

심사방법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