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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9903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9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관련된 법률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법률고문과 특별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① 일반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관련된 법률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특별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또는 구청장에 관련된 주요현안 법률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쟁점 관련 헌법재판,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특별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뢰하는 사항
③ 일반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및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제3조

정원

일반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특별법률고문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0.12.31., 2021.12.24., 2026. 8. 28.>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및 법무법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5.>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조

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재위촉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재위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제6조

법률자문

각 부서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문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6.26, 2010.9.10., 2020.6.5.>

제7조

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고문료 등

① 일반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5., 2021.12.24.>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에 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③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5., 2021.12.24.>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비 등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0.6.5.>
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2. 구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