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근무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9901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13-06-28공포 2013-06-28공포번호 6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28>
1. "버스전용차로"란 수송효율이 높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다른 차량에 우선하여 통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6.28>
2. "버스전용차로단속원"이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량을 단속 적발하는 단속원을 말한다. <개정 2013.6.28>

제3조

예절

단속원은 항상 고운말을 사용하고 단속시 겸손ㆍ친절하여야 하며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용모복장

단속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정돈

단속원은 초소와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조 편성

버스전용차로 단속지점에 근무하는 인원은 2인 1조로 편성하되 단속지점의 실정에 따라 단속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30분전부터 교대기준시간 및 운영완료시까지 근무한다.
② 오전근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근무자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한다. <개정 2013.6.28>
③ <삭제 2013.6.28>
④ 단속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