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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898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3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 법률전문가
3. 민원 관련 전문가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불참,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의회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