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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89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5, 2009.11.20, 2007.11.30., 2018.5.25., 2021.12.31.>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개정 2010.3.5., 2018.5.25.>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8.5.25.>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3.5>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 관여하는 사항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8.5.25.>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해당안건과 관련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안전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0.3.5, 2013.9.27., 2018.5.25.,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삭제 2010.3.5>

제6조

위원의 임기

<삭제 2010.3.5>

제7조

위원의 해촉

<삭제 2010.3.5>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삭제 2010.3.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협의 및 심의, 결정을 돕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3.5>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전문가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1998.9.22,2006.06.30,2007.7.13., 2018.5.25., 2018.11.16>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담당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8.5.25.]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8.5.2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