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조례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르며, 융자대상 권장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11.>
②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해당 문화지구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11.>
③ 융자ㆍ지원신청은 연중 접수한다. 다만 융자ㆍ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간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장시설의 신축ㆍ개축ㆍ대수선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 <개정 2016.11.11.>
가. 사업계획서,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개정 2016.11.11.>
나. 신축ㆍ개축ㆍ대수선 계획도면(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다.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개정 2016.11.11.>
2. 권장시설의 시설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권장시설의 운영자 <개정 2016.11.11.>
가. 사업계획서,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개정 2016.11.11.>
나. 시설개선 계획도면(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개정 2016.11.11.>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16.11.11.>
3. 운영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권장시설의 운영자 <개정 2016.11.11.>
가. 사업계획서, 권장시설 운영현황(계획)서 <개정 2016.11.1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16.11.11.>
①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소요비용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운영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지구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와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ㆍ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11.11.>
1. 권장시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자기자금 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3. 그 밖의 권장시설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11.>
② 제1항에 따라 융자ㆍ지원대상자가 선정되고 융자ㆍ지원금액이 결정되면 금융기관 및 융자ㆍ지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시행 및 융자금 상환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기금의 융자는 각 사업별로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1.>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며, 원리금은 1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16.11.11.>
③ 기금의 지원한도는 관리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문화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1.>
1.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발의되는 문화지구 관련 행사 <개정 2016.11.11.>
2. 10개소 이상의 동종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이 함께 발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문화행사 <개정 2016.11.11.>
④ 기금의 융자ㆍ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주민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 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②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
4. 대출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5. 대출당시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1. 권장시설의 상호
2. 권장시설의 소재지
3. 건물 소유자 또는 권장시설 대표자
4. 권장시설의 업태 또는 취급종목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ㆍ지원대상자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ㆍ지원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ㆍ지원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1. 신축ㆍ개축ㆍ대수선비 융자대상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대상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대상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4. 융자ㆍ지원금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