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유산보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4.9.26., 2018.5.25., 2021.12.31., 2025.7.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유산보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4.9.26., 2018.5.25., 2021.12.31., 2025.7.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유산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9.26., 2025.7.4.>
1.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개정 2014.9.26., 2025.7.4.>
2. 국가유산과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 국가유산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사항 <신설 2025.7.4.>
3. 그 밖의 국가유산 등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7.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9.26., 2025.7.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9.26.>
1. 국가유산관리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6.06.30, 2007.7.13, 2009.5.1, 2014.9.26., 2025.7.4.>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4.9.26., 2018.5.25.>
3.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9.26., 2025.7.4.>
④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9.26.>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5.7.4.]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9.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2분의 1 미만이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5.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 참석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신설 2014.9.26.>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4.9.26., 2018.5.25., 2025.7.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5.25.>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9.26., 2018.5.25.>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8.5.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