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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887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한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한 문화예술시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전시할 가치가 있는 작품, 자료 등 전시품의 구입ㆍ대여, 기증ㆍ기탁 및 관리전환 등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4.10.31.>
5. “문화취약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제3조

명칭 및 위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및 기능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설 2024. 12. 20.>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 12. 20.>
3.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호에서 이동 2024. 12. 20.>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시간 등

시설의 운영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도록 하며, 시설별 휴관일과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25.]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6.09.30.>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허가 없이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구의 사전허가 없이 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⑦ <삭제 2016.09.30.>
⑧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재위탁

①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수탁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수탁자의 위탁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개정 2017.12.29.>
② 재위탁자는 위탁사업을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전대 또는 양도 시에는 재위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③ <삭제 2014.4.25.>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재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을 열람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승인

① 시설의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4.2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을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09.30.>
③ <삭제 2016.09.30.>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17조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 12. 20.>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의 사용 및 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개정 2014.4.25.>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7. 1.>

제1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09.30., 2024. 12. 20.>
1.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9.5.10., 2024. 12. 20.>
4. 아이들극장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신설 2019.5.10.>

제18조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구와 종로구의회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이하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제19조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한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25.>
②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25.>

제20조

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5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개정 2014.4.25.>

제21조

입장료 징수 등

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만 납부한다.

제22조

시설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3조

관람시간 등

① 시설별 관람시간은 시설별 운영시간으로 하고,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관람료

①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별표 3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사용자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되, 사전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접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이나 전시 등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시ㆍ공연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을 계약에 따라 배분한다.
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 5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삭제 <2022. 7. 1.>

제25조

관람료의 반환

제24조에 따라 납입한 관람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26조

전시품 수집 등

① 구청장은 전시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기증ㆍ기탁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24. 12. 20.>

제27조

전시품 기증·기탁

①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전시품의 기증ㆍ기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10.31.> ②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전시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0.31.> ③ 제2항에 따라 기증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0.31.> [제목변경 2014.10.31.]

제27조의2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전시품의 수집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품의 수집 범위 선정
2. 수집대상 전시품의 역사적, 문화적, 학문적, 예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실무위원회를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제28조

전시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장 전시품이 파손이나 도난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

설치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신설 2024. 12. 20.>

제3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설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전시품의 기증ㆍ기탁 수락, 기증사례금 지급 결정 <개정 2014.10.31.>
4. 전시품의 수집, 대여, 불용여부 결정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사람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 시설별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7.12.29., 2024. 12. 20.>

제32조

식제 <2024. 12. 20.>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시설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7.12.29., 2024. 12. 20.>

제3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제3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4.4.25.>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