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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886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관리 및 운영

①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한다.<개정 2017.12.29.>
② 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의 관리는 공단이 하되, 그 비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다만, 체육시설 중 종로구민회관의 시설의 일부인 종로구 보건소 동부진료소는 보건소장이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17.12.29.>

제3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공단은 체육시설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12.24.>
1. 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해당연도 사업추진현황 및 수입금 징수현황
4. 프로그램 및 각종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계획
5. 경영합리화 방안 등

제4조

예산 및 결산

① 공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다음연도 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29.>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단은 수입금 발생 시 그날로 정산 관리하고, 매월 결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후 20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공단은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공단은 위탁 취소 등의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하며,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관련 서류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용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매월 개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시설 사용을 승인한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6조의2

사용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5. 11. 21.]

제7조

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기일은 대관료의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수강료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날까지(단, 개강일 신청 시에는 신청 즉시)로 하며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9., 2021.12.24.>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2021.12.24.>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5. 11. 21.>

제9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 별지 제5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한 뒤에는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2.24.>

제10조

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검인

① 공단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미리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입 총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 승인을 얻은 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입장권 검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사람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2020.6.26.,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