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88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8-05-25공포 2018-05-25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지식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25.>
3.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기획예산과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10.10. 1>
②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 기업체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5.25.>
④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2회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관리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5.25.>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8.5.25.>
③ 구청장은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25.>

제9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1조

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