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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878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7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

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 이라 한다)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 추천서를 따른다. <개정 2017.6.30.>

제3조

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 메달의 규격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

명예구민기록대장 관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7.6.30.>

제5조

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6조

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6.30.>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7.6.30.>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