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6. 5.>
1.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 또는 구의 위상 및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증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5. 6. 5.>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①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1. 구민에 준하는 구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2.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기회 부여 3. 구 주관 각종 행사 초청 4.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 초빙강사로의 초청 5. 외국인의 경우 구 방문시 행정편의 제공 ② 구청장은 규칙에 따라 명예구민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목변경 2015. 6. 5.]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취지에 반하거나 구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개정 2015. 6. 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 6. 5., 2022. 12. 23.>
1. 명예구민 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2.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그 선정의 취소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6., 2009. 5. 1., 2007. 7.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6. 5.>
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명
2. 구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3. 구 소속 5급 이상 직원 2명
⑤ 삭제 <2022. 12. 2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