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미술관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미술관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폐관시간 30분 전까지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매표담당자는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0㎜, 세로 60㎜로 하고, 그 뒷면에는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8:00까지
제8조의 미술관 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 정일 2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구 또는 구립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3. 구 또는 구립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①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대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②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관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23조제3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장품추천심의회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4명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6.4., 2023. 12. 22.>
① 구청장은 소장품의 원활한 구입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추천작품가격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6.4.>
②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미술관련 분야의 평론가
2. 미술관련 분야의 작가
3. 화랑관계자
4. 예술경영인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6. 예산 담당국장
④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2. 그 밖에 작품수집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대상 작품목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평가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작품가격 심의표에 따라 심의대상 작품가격을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한 구입가격이 구에서 제안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2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심의회에서 가격 결정된 작품 중에서 수집결정을 하되, 채점제 및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품수집심의안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집추천작품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한 작품의 계약내용에 거짓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미술관 작품 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그 작품의 구매계약 체결 전에 작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품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 작품의 수집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외국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관 절차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작품의 수집 시에 입수되는 작품 부속자료는 작품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① 작품의 기증ㆍ기탁 신청 또는 소장품의 매도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② 작품 또는 자료의 기증ㆍ기탁 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작품수집 업무 관련자는 작품수집 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작품수집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장품수집 업무 종사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직무지침을 숙지하고 서약하도록 한다.
1. 소장품추천심의회 위원
2. 그 밖에 작품수집 업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인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17호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장품 이용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장품 대여신청 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소장품 대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을 인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에는 보존 작품 이외의 물품(작품 보존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을 보관할 수 없다.
② 소장품의 모든 반출입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상근무시간 외 소장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입하여야 한다.
④ 수장고의 출입과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미술관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매분기별 미술관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구청장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1항의 관람료 및 조례 제16조제2항의 이용료와 조례 제23조제1항의 대관료로 징수된 수입금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그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 후 구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