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872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의 소유작품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미술관의 명칭과 소재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29.>

제4조

진흥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 시책에 따라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 11. 21.>

제4조의2

의견수렴

구청장은 미술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5조

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6조

관람 시간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은 전시의 성격ㆍ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3. 12. 22.>
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미술관 관람권의 규격, 발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④ 삭제 <2021.6.4.>

제8조

관람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7.12.29., 2020.6.5., 2021.6.4.>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2. 22.>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가 정해진 전시의 관람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0.7.17.>
③ 삭제 <2020.7.17.>

제12조

경영수익사업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소장품 구입

① 구청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술작품 등을 구입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술관 소장품추천심의회 및 추천작품 가격평가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미술관 소장품추천심의회와 추천작품 가격평가심의회의 참여 위원은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각 심의회 상호간 또는 위원회와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미술관 소장품추천심의회에서는 소장품 추천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추천작품 가격평가심의회에서는 추천된 작품의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위원회에서 소장품 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⑤ 미술관 소장품추천심의회와 추천작품 가격평가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제14조

삭제

삭제 <2021.6.4.>

제15조

소장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장품이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구청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소장품의 이용

① 구청장은 소장품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소장품의 대여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 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대여자의 의무

① 제17조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조치
2. 소장품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ㆍ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소장품에 대한 사진촬영ㆍ모사ㆍ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소장품의 대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대여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대여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소장품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 한 소장품은 매각, 양여,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제21조

대관허가

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허가 시간,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시실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 개시일 10일 전까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개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종로구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제24조

대관료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6.4.>

제25조

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전시설 등의 사용 중지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대관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경우
2.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7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8조

손해배상 등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가 제27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9조

설치

구청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6.4., 2023. 12. 22.>

제3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사람을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6.4.>
1.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 미술관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재산관리 담당과장<개정 2017.12.29.>

제3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6.4.>
1. 삭제 <2021.6.4.>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의3에 따른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21.>
3. 삭제 <2021.6.4.>
4. 삭제 <2021.6.4.>
5. 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불용여부 결정 <개정 2025.11.21.>
6. 초대전 등 특별전 개최 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
7. 미술관 건립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9.>

제3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35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5.>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