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2012. 7.20, 2009.11.20, 2008.8.8, 2006.12.29., 2024. 11. 15.>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2012. 7.20, 2009.11.20, 2008.8.8, 2006.12.29., 2024. 11.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7.20, 2008.8.8,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