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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87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2012. 7.20, 2009.11.20, 2008.8.8, 2006.12.29., 2024. 11. 15.>

제2조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7.20, 2008.8.8,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