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3.>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
2. 도시농업 정책 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4.3.]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2. 옥상텃밭 조성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 보급 등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ㆍ조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3.>
② 위원장은 구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0. 11., 2024. 6.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공무원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도시녹지과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4.3., 2022. 10. 11.>
⑥ 그 밖에 위원 해촉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 참여자ㆍ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4.3.]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및 홍보
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시설의 연계체계구축 및 지원
4. 도시농업 관련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6.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7.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8. 도시농업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농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4.3.]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3.]
①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사용료등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도시농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교육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