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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9866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4-19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이란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공원이용을 제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청자”란 공원 이용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원 이용승인을 받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 관내 공원 중 주택가 및 문화시설과 연접해 있는 마로니에공원과 중요 문화유산이 있는 탑골공원에 한한다. <개정 2024. 4. 19.>

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 공원의 이용,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6.30.>

제5조

이용신청

신청자는 이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이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원이용신청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 (이하 “이용일”이라 한다) 60일전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승인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용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할 수 있다.

제7조

공원시설 이용료

① 공원시설 이용료는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6.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③ 이용료는 구 홈페이지내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환불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1. 이용일 3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개정 2017.6.30.>
2. 이용일 2일 이전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90퍼센트 <개정 2017.6.30.>

제9조

공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승인
2. 공원 및 공원시설 운영자문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원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문화담당분야 및 공원녹지분야)
3. 지역주민 1명
4. 공연 및 행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원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위원 해촉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① 구청장이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공원시설물에 광고용 벽보를 부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행사 가능시간 등

행사시간은 인근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감안하여 3월 ∼ 10월은 09:00 ∼ 22:00까지, 11월은 ∼ 2월은 09:00 ∼20:00까지로 한하며 이용기간은 전시회는 7일 이내, 일반행사는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서울특별시 (구 포함) 행사는 행사성격에 따라 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14조

행사 후 뒷정리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는 청소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행사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 화장실을 포함하여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① 야외공연장 사용시 밴드 등이 포함된 4시간 이상의 행사
② 조립식 천막 및 텐트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사
③ 구에서 청소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준용

그 밖에 공원사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