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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862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19-11-29공포 2019-11-29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2019.11.29.>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7.6.30.>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

<삭제 2019.11.29.>

제5조

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일시ㆍ계속)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7.6.30.>

제6조

점용허가 기간

①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 기간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7.6.30.>
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개정 2017.6.30.>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6.30.>

제7조

도로의 손상

① 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구청장은 추인ㆍ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9조

<삭제 2019.11.29.>

제10조

<삭제 2019.11.29.>

제11조

<삭제 2019.11.29.>

제12조

<삭제 2019.11.29.>

제13조

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6.30.>

제14조

<삭제 2019.11.29.>

제15조

<삭제 2019.11.29.>

제16조

<삭제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