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동상, 기념비, 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신설 2023. 12. 22.>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23. 12. 22.>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