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
1. “교통관리계획”이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 통관리를 말한다.
2. “교통처리계획”이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3. “기본계획”이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따라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의“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차로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30.>
② 조례 제3조 규정의“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도로점용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1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
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10일 이하인 경우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호 규정의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할 수 있다.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교통관리계획
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교통영향분석
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라.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마. 공사시행 예고
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
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③ 조례 제5조제4호 규정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차로점용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차로 이상을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①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
1. 건설관리과장 <신설 2017.6.30.>
2. 도로과장 <신설 2017.6.30.>
3.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신설 2017.6.30.>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30.>
⑤ 자문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6.30.>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사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