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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9853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19-09-06공포 2019-06-07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담배소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1.>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4.3.21.>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될 때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공고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1.>

제4조

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6.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해 있고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6.7.>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9.6.7.>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 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여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예상되는 인근장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9.6.7.>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별표에 따른 인사동 문화지구 주가로변 지역
5.「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영업허가 등을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3.21.>

제6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9.6.7.>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6.7.>

제7조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