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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7985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7.22.>

제3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목개정 2011. 7.22., 2024. 6. 21.>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6. 2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

제4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금액 <개정 2011. 7.22.>
2. 구매목표율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7.22.>

제5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금액 <개정 2011. 7.22.>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11. 7.22.>
4. 녹색제품 관련 제도 개선사항 <개정 2011. 7.22.>

제6조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22.>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4. 6. 21.>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24. 6. 21.>
3. 삭제 <2024. 6. 21.>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7조

녹색제품 생산지원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융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제8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제9조

녹색제품 구매 증진

<제목개정 2011. 7.22.>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제10조

삭제

삭제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