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종로구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종로구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노인이 구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4.15.>
1. 종로구민회관ㆍ종로문화체육센터ㆍ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ㆍ동부여성문화센터 <개정 2011. 4.15.>
2. 공영주차장 및 구 청사ㆍ동ㆍ보건소ㆍ구 시설관리공단에 부설된 주차장 <개정 2011. 4.15.>
③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5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 <개정 2020.6.5.>
② 장수축하금 지급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인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본조신설 2013. 4.12., 2020.6.5.>
① 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구 거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등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2. 청운실버센터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① 구청장은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사업과 제4조에 따른 구 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수탁기관의 노인복지사업 수행능력 및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4.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계약기간 연장, 그리고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사업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 이동 2012.11. 9.>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필요한 경우
2.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노인이나 노인 무료급식ㆍ봉사활동ㆍ취업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는 노인복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4. 건강진단 및 식사제공 등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노인복지시설의 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설비 설치 및 안전점검ㆍ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는 행사와 체육ㆍ경연대회 등 노인여가활동 증진에 필요한 경우
7.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신설 2012.11. 9.>
8.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매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12.11. 9.><조 이동 2012.11. 9.>
9.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차량이동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3. 7. 21.>
구청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 9.>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 소재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해당 시설 또는 사업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한다. <개정 2020.6.5.>
③ 구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수탁기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이 포함된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시설 종사자,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소방ㆍ전기ㆍ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관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협조를 얻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운영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