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13.11.1, 2017.11.10., 2021.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13.11.1, 2017.11.10., 2021.12.3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7.11.10.>
2. 대한노인회 종로구 지회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11.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3. 11. 1., 2017. 11. 10., 2022. 11. 11.>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노인복지시설 건립
2. 노인복지 관련 시설ㆍ단체 지도ㆍ육성
3.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전문개정 2013.11.1, 2017.11.10.>
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0.>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종로구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13.11.1., 2020.11.13.>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13.11.1, 개정 2013.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1.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11.1, 2017.11.10.> 1.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신설 2017.11.10.>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명(단,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제외) <신설 2017.11.10.> 3.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장을 포함한 회원 3명 <신설 2017.11.10.>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7.11.1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3.5, 2013.1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17.11.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17.11.10>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3.11.1>
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11.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30)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7.11.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및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2, 2007.11.30, 2012. 7.20, 2013.11.1, 2017.11.10.>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11.1, 2017.11.10.>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30, 2013.11.1, 2017.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삭제 <2021.5.7.>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7.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