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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9839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9., 2018.7.27., 2021.12.31.>
1. “금고”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에 따라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8.29., 2018.7.27.>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8.7.27.>
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8.7.27.>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8.7.27.>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으로 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8.7.27.>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7.27.>

제4조

금고의 수

① 구청장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14.8.29.>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

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隨意)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1.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4.8.29>
2. 구와 다른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4.8.29>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개정 2014.8.29., 2022. 6. 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제8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8.29.>
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4.8.29>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금고업무 담당국장, 세입총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8.29., 2018.7.27.>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개정 2014.8.29.>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8.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고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7.2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7.27.>
④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4.8.29>

제12조

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ㆍ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6. 17., 2024. 10. 18.>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8.>
③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제13조

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제14조

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④ 구청장이 기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9>

제15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금고운용 보고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협력사업비 운영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가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본조 신설 201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