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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836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구민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규제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회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의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6. 10. 2.>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 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안건제출

① 담당관ㆍ과장은 소관업무 조례 등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장은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를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등

제5조

심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규제심사 결과를 담당관ㆍ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ㆍ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① 심사 안건을 제출한 담당관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담당관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위원장은 주민 등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제9조

규제의 등록

① 담당관ㆍ과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의 규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미등록 규제의 등록

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에게 규제를 등록하게 하거나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규제의 공표

구청장은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