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26. 10. 2.>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26. 10. 2.>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1.>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0. 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2. 규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종로구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1.]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6. 10. 2.>
<삭제 2026. 10.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본조신설 2014.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4.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삭제 2026. 10. 2.>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