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서울특별시 종로구 각급기관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6.30.>
①「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7.7.13, 2007.11.30., 2009.6.26., 2017.6.30., 2018.12.21., 2021.12.31.>
②국장이나 보건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행 및 대리하고, 동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을행정팀장이 담당관ㆍ과장ㆍ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개정 2006.06.30., 2007.7.13., 2017.6.30.)
①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마을복지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관ㆍ과장ㆍ반장, 동장이 지정한다.(개정 2006.06.30., 2017.6.30.)
②제3조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2017.6.30.>
③본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6.30.>
④본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별지 서식)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