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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규칙자치법규 2079823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7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든 종로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돌아오는 종로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30.>

제3조

구민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6.30.>
1. 지역사회발전부문
2. 사회질서확립부문
3. 구민화합부문
4. 향토문화예술부문
5. 생활체육진흥부문
6. 효행 및 선행부문
7. 모범청소년부문
8. 환경보호부문
9. 지역경제육성부문(신설 2006.12.01)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제6호 부문은 2명으로 하되, 청소년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4.05.28) [제목개정 2017.6.30.]

제4조

시상시기

구민상은 매년 "종로구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7.6.30.>

제5조

상장 등

① 수상자에게 상패ㆍ매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6.30.>

제6조

수상자의 예우 및 관리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수상자의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7.6.30.]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2.29., 2017.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12.29., 2017.6.30.)
③ 위원은 구민상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구민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종로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6.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12.29., 2017.6.30.)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1999.12.29., 2017.6.30.)
⑥ 위원회의 위원은 그 해 구민상의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개정 1999.12.29., 2017.6.30.)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6.30.> ② 간사는 구민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구민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01. ,1999.12.29., 2017.6.30.)

제9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관할 동장을 거쳐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9., 2017.6.30.)

제10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9.12.29., 2017.6.30.)

제11조

구민상의 대리수상

구민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수상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제12조

이중표창의 금지

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1999.12.29., 2017.6.30.)

제14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9., 2017.6.30.)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