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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9822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19-11-29공포 2019-11-29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구정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개선ㆍ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29.,2019.11.29.>
② 구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대학 및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9.11.29.>
2. 건축ㆍ토목ㆍ건설ㆍ세무ㆍ환경ㆍ복지ㆍ의료ㆍ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4.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개정 2019.11.29.>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민감사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3. 3.29.,2019.11.29.>

제3조

역할

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시행중인 공사현장 및 구매ㆍ용역에 대한 감독ㆍ검수에 참여
5.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
6. 청렴 모니터링
7.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8.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신설 2019.11.29.>

제4조

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제목개정 2013. 3.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구민감사관을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9.>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13. 3.29.>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3. 3.29.>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3. 3.29.>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 제외

제6조

간담회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ㆍ건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사항을 밝히거나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 인적사항 <개정 2013. 3.29.>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감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9.>

제8조

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감사결과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29.> ④ 제7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제9조

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하고, 피감사자의 일상근무와 시공자의 정상적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고 임기만료 후에도 또한 같으며, 비밀을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①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시행 15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구민감사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구민감사관 배정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요구부서와해당 구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실태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직무협조·지원 등

① 수감대상인 주무부서의 장은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현황설명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② <샥제 2019.11.29.>
③ <삭제 2019.11.29.>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29.>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