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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81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1-10-08공포 2021-10-08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07.6.15)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30, 2016.5.20.,2021.7.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1.12.30, 2016.5.20.>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1.12.30, 2007.6.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1.12.30., 2021.7.2.)
1. 위원장: 제1항제1호의 위원
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의 위원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21.10.8.)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1.12.3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1.12.30, 2004.11.05)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30, 2016.5.20.>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12.30, 2016.5.20.>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6.15)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6.15)
3. 공직유관단체(시설관리공단 등)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04.11.05)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04.11.05)
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③ <삭제 2016.5.20.>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2021.7.2.)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30.,2021.7.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1.12.30, 2004.11.05)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1.12.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3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1.12.30, 2004.11.0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1.12.30.)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6.5.20.]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10조

<삭제 201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