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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81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6.5.2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구의 책무

①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③ 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0.>

제6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6.5.20.]

제8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② 구청장은 입찰 공고문에 직불제를 원칙으로 함을 알린다.
③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④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⑤ 구청장은 하도급자가 노임, 중기 사용료 및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5.20.>

제8조의2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0.]

제9조

표준하도급계약서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② 구청장은 입찰 공고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을 알린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변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하도급계약서를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비교하여 항목누락 및 부당 특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가를 지급한다.
⑤ 구청장은 설계변경 등으로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하도급 계약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0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점검·평가 등

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평가한다.
②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공정 하도급 거래를 저해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및 하도급 제한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0.> 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제목변경 2016.5.20.]

제14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5.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