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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9809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8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17, 2009.6.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17.>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2.17.>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구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2. 2.17.>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제3조

적용범위

구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2. 2.17.>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개정 2012. 2.17.>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 이라 한다)를 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6.5.>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17., 2020.6.5.>
④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2.17.>

제7조

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제8조

차량교체

① 업무용ㆍ의전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0.6.5.>
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0.6.5.>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구청장이 정부 정책 또는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3.21.]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2.17.>

제11조

차량의 등록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 승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③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제12조

장부의 비치

기관의 장은 해당 공용차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2009.6.26., 2020.6.5.>
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 2.17.>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2. 2.17.>

제13조

정수번호부여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교체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2020.6.5.>

제14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차량관리 부서

① 공용차량의 총괄부서는 구 본청 행정지원과이며, 기관별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21. 4. 23., 2022. 11. 25.>
1. 구 본 청 :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
2. 보 건 소 : 보건정책과
3. 구 의 회 : 의회사무국
4.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14.3.21.>

제16조

차량의 사용

①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만 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20.6.5.>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5.>
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량의 입고

①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20.6.5.>
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20.6.5.>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경우에는 차량 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관용차량만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발생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제19조

유류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20.6.5.>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미터 및 유류 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ㆍ유류 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고,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며,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2020.6.5.>

제21조

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차량 담당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5.>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상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2.17.>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 담당직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및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2조

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1. 근무 중의 음주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3조

차량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제24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20.6.5.>

제26조

차량의 운행

①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직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27조

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직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은 근무시간 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