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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약 등 정책사업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9808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공약 등 정책사업을 주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25.>
2. “공약사업”이란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공약 등 정책사업”이란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5.25.>
4. “총괄부서”란 공약 등 정책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5.25.>
5. “주관부서”란 공약 등 정책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5.25.>
6. “협조부서”란 공약 등 정책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5.25.>
7.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을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강구하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달성을 위하여 주민이 공약 등 정책사업의 수립, 추진, 평가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제4조

관리체계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개정 2018.5.25.>
1. 총괄관리는 기획경제국장이 수행하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 6. 21.>
2. 총괄부서장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5조

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 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약 등 정책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평가단은 공약 등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에 건의ㆍ자문함으로써 관련 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5.25.>
③ 평가단의 명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④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8.5.25.>
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5.25.>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희망하는 사람
2.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⑨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5.25.>
1. 공약 등 정책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약 등 정책사업의 이행사항 등의 평가
3.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구정에 대한 의견 제시
⑩ 평가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신설 2018.5.25.> [제목개정 2018.5.25.]

제11조

평가시기

① 공약 등 정책사업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8.5.25.>
② 정기평가는 연 1회 대면평가와 반기별 온라인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신설 2018.5.25.>
③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25.>

제12조

평가방법

① 공약 등 정책사업은 대면,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② 평가단이 평가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5.25.>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추진사항
3. 사업비 확보와 집행비율 등
③ 평가단은 공약 등 정책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13조

공약 등 정책사업의 변경

구청장은 공약 등 정책사업의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제14조

실비보상 등

①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이 평가와 관련된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5.25.>

제15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 등 정책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추진상황, 이행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제16조

평가결과의 환류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 등 정책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제17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