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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07980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13, 2009.3.6, 2004.1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13.)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 명을 말한다.(개정 2009.3.6, 2004.11.05)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09.3.6>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9.3.6>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신설 2009.3.6>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3.6>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 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신설 2009.3.6>

제3조

권리의 구승계

①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13.)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2011. 5.13, 2009.3.6>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개정 2009.3.6>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5.13)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13)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6)

제9조

출원

①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13.) ②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5.13, 2009.3.6> ③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13.)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 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5.13.)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13.)

제11조

심의요청

①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5.13, 2009.3.6>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1. 5.13)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6> ②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목의 개정 2011. 5.13)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13, 2009.3.6>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한다. (개정 2011. 5.13.)

제15조

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은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5.13, 2009.3.6> 1. 특허권 50만원(개정 2009.3.6, 2004.11.05) 2. 실용신안권 30만원(개정 2009.3.6, 2004.11.05) 3. 디자인권 20만원(개정 2009.3.6, 2004.11.0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차례만 지급한다. <개정 2011. 5.13, 신설 2009.3.6>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 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5.13, 2009.3.6>

제17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 5.13, 2009.3.6>

제18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 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1. 5.13)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 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3.6>

제20조

심의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발명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3.6>

제21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9.3.6., 2019.7.12.> ②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개정 2024. 6. 21., 2018.11.16, 2011.5.13, 2009.5.1, 2009.3.6, 2007.7.13, 1998.9.22>

제22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09.3.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3.6>

제23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3.6>
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 5.13)
2. 제27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 5.13)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 5.13)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09.3.6>

제24조

심의회의 의사 등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09.3.6>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3.6> ③<삭제 2004.11.05>

제25조

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9.3.6>
②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0.10. 1, 2009.5.1, 1990.4.07>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

운영의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3.6>

제27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 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 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1.5.13, 2009.3.6>

제28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9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 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제30조

직무발명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내용, 그 밖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13, 2009.3.6, 2004.11.05, 2017.11.10.)

제31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9.3.6>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5.13, 20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