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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799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7.6.30.>

제2조

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7.6.30.>

제3조

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26>

제4조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근무지 관할구역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 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5조

여비지급일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6.26>

제6조

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6.26., 2017.6.30., 2020.6.26., 2022. 4. 22.> ② <삭제 2009.6.26> ③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6.26>

제7조

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26.,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