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2017.03.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당직사령”이란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 당직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7.03.31.>
3.“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을 보좌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17.03.31.>
4.“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당직원 등 당직근무에 임하는 모두를 말한다. <신설 2017.03.31.>
① 당직(재택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2.11.30, 2017.03.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일직 또는 숙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부서장 승인을 받아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부서장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7.03.31., 2019.4.26., 2025. 9. 26.>
<조 제목 개정 2017.03.31.>
① 당직근무는 구 본청과 소속기관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하되,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자의 경우 동주민센터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근무자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7.03.31.>
② 당직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7.03.31.>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3.3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별표 제2호 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근무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7.03.31.>
③ 당직사령은 근무종료와 동시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보안상태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보좌관과 당직원을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3.31.>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03.31.>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3.3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당직업무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ㆍ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당직원은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 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업무 담당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03.31.>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과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가 다음 날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2020.6.5.>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구 청사 및 소속기관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업무 담당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7.03.31.>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인의 침입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업무 담당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7.03.31.>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소속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개정 2017.03.31.>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개정 2012.11.30.>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개정 2012.11.30.>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개정 2017.03.31.>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수칙 <개정 2017.03.31.>
9. 당직명령서
10.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둘 이상의 연락방법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7.03.31.>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삭제 2019.4.26.>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 전역 또는 구본청, 구본청 일부 담당관ㆍ과와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구청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3.31.>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 제목 변경 2017.03.31.>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7.03.31.>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7.03.31.>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7.03.31.>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① 구청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2017.03.31.>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제18조의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 본청과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0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 본청과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개정 2017.03.3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3.31.>
<조 제목 변경 2017.03.31.>
①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②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조 제목 변경 2017.03.31.>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