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및 직속기관, 동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개정 2018.9.28.>
나.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다. 종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신설 2019.6.28.>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공사 <개정 2019.6.28., 2024.4.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19.6.28.>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및 용역 <개정 2019.6.28.>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9.6.28.> <개정 2023.3.17.>
가. 삼천만원 미만의 공사(동주민센터는 일천만원 미만)
나. 이천만원 미만의 용역(동주민센터는 오백만원 미만)
다. 오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동주민센터는 삼백만원 미만)
라. 계약금액이 일억원(동주민센터는 오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ㆍ용역 또는 계약금액이 일억원 (동주민센터는 오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또는 기술심사를 득한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사업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6.28.>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