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8, 2007.11.30, 2011. 7.22., 2024.3.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8, 2007.11.30, 2011. 7.22., 2024.3.8.)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개정 1995.08.01, 2000. 03.08, 2011. 7.22., 2019.11.08., 2024.3.8.)
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0.03.08, 2011. 7.22.)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7.11.30, 2011. 7.22, 2014.4.11)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개정 2011. 7.22.)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1. 7.22.,2019.11.08.)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린다.(개정 2000.03.08, 2011. 7.22.)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 7.22.)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1995.08.01, 2011. 7.22.)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지방회계법」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세입ㆍ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03.08, 개정 2010.04.09, 2011. 7.22.)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03.08, 2011. 7.22.) 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0.03.08, 2011. 7.22)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에는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 (신설 2011. 7.22.)
(제목개정 2011. 7.22.) 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제목개정 2011. 7.22.)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무실 및 보조 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8, 2011. 7.22.)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그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알릴 수 있다.(개정 2000.03.08, 2011. 7.22.)
③ 제2항의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03.08, 2011. 7.22.)
(제목개정 2011. 7.22.)
① 의회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해당 검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7.22.)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1. 7.22.)
2.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1. 7.22.)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11. 7.22.)
4.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1. 7.22.)
②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의회는 검사위원을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③ 검사위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1. 7.22.)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위하여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3.08, 2010. 4.9, 2011. 7.22.)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03.08, 제목개정 2000.03.08, 개정 2010.04.09, 2011. 7.22., 2024.3.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