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6.4.1.>
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0.1, 2016.4.1., 2025. 11. 21.>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4.1.>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ㆍ건강증진ㆍ의약ㆍ지역건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5.1, 2006.06.30, 2016.4.1., 2024. 11. 15.>
1. 지역주민 대표 <신설 2024. 11. 15.>
2.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신설 2024. 11. 15.>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신설 2024. 11. 15.>
4. 건강ㆍ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등 <신설 2024. 11. 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1., 2024. 11. 15.>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4. 11. 15.>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4. 11. 15.>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 11. 15.>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4.1.>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9.5.1, 2016.4.1., 2024. 11. 15.>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4.1.>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