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를 말한다. 2.“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 는 과정을 말한다. 3.“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4. 지역사회 자원 활용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7. 건강도시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9. 생활의 장(학교, 마을, 사업장 등)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
2.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
3.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5.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