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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9785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를 말한다. 2.“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 는 과정을 말한다. 3.“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4. 지역사회 자원 활용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7. 건강도시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9. 생활의 장(학교, 마을, 사업장 등)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참여증진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6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
2.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
3.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5.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