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등을 말한다. <개정 2013.6.28>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6.28>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6.28>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7. <삭제 1999.07.03>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을 첨부한다. <개정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