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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77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992.02.08>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19>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19>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13. 7.19>
2. <삭제 1999.07.30>
3.「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업장 <신설 2013.7.19>

제3조의2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의 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 신설 2018.12.21>

제4조

사육허가의 절차등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19>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2.28, 2013.7.19>

제5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19>

제6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02.28, 2013. 7.19)
② <삭제 2001.02.2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