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사업
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년 20만원의 효행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과 현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ㆍ날인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와의 관계
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실거주 및 주민등록 등재여부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⑤ 구청장은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중지된 경우 해당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려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