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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자치법규 207976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7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ㆍ훼손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3조

신고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ㆍ훼손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4.>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화, 정보통신망, 팩스 전송, 방문, 우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2조에서 이동 <2024. 1. 4.>] [제목개정 2024. 1. 4.]

제4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처리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6조

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 4.>
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문ㆍ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6. 익명ㆍ가명 또는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포상금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 4.>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 등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제7조

포상심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교통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환경과장, 공간계획과장,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8. 2, 2010. 7. 1,타조례 개정 2018.11.29., 2020.5.14., 2022. 11. 22., 2024. 11. 7.)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 4.>
④ 심사위원회의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와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8조

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4.>

제9조

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4.>